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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총3주택자가 공주가 1억이상되는 비조정지역 사면 취득세1.1프로맞나요?

조정지역1채(공주가1억이상),

1억미만 비조정2채(모아타운 관리계획지정1개아직조합설립x,그냥일반1억이하빌라)


이렇게 되면




비조정 공주가 1억이상사면 이거에 해당돼서 1~3%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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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