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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할미
조정지역1채(공주가1억이상),
1억미만 비조정2채(모아타운 관리계획지정1개아직조합설립x,그냥일반1억이하빌라)
이렇게 되면
비조정 공주가 1억이상사면 이거에 해당돼서 1~3%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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