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강사비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에 재직중이고 강사비 지출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강사분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귀가를 하셨고 열차 영수증도 부산->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출발은 수서->부산이구요, 이런경우 연말 회계정산에 문제가 안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사의 임의 일정에 따른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