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강사비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에 재직중이고 강사비 지출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강사분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귀가를 하셨고 열차 영수증도 부산->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출발은 수서->부산이구요, 이런경우 연말 회계정산에 문제가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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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에 재직중이고 강사비 지출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강사분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귀가를 하셨고 열차 영수증도 부산->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출발은 수서->부산이구요, 이런경우 연말 회계정산에 문제가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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