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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편견없는티라노사우루스
미래도편견없는티라노사우루스

개인사정 때문에 말했던것보다 일찍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알바 시작을 11월 초에 했는데 내년 2월까지 다니기로 했지만 너무 갑작스래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저번주에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둬야할것같다 라고 했지만 사장님이 처음엔 2월까지 다닌다 했으면 다녀야지 라고 반대하셨다가 직원 구하고 교육하려면 못해도 이주정도는 걸려서 12월말까지만 하자 라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알바 구한다 해놓고 알바는 안구하시고 계시고 이 가게가 사장님이 두분 이신데 사이도 굉장히 안좋으시고 다른 사장님께 자기가 대려온 알바인데 말한 날짜보다 빨리 제가 그만두는게 트집 잡힌다고 말씀도 안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랑 통화로 얘기했던거라 혹시 몰라서 녹음해둔 녹음본도 있고 12월말은 그만둔다고 통보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그냥 출근 안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이 무서워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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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만 근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하고 싶다면 언제든 사직을 하셔도 됩니다

    회사마다 퇴직 절차와 기한을 둘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명백한 귀책에 의한 손해가 아닌 이상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별개의 쟁점이며 이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말에 그만두기로 합의하였고 녹음을 하였다면 12월 말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체자 구인을 하지 않았어도 그날 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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