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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부가세만큼 못받은경우
부가세대손공제 이용하면되지
굳이 소송비용들여가지구
왜소송하는건지 그게 궁금해서용
여쭤봤던 이전건과는
별개로 궁금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못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금 전체를 못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금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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