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사 하자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이 유리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유리할까요
임대사업자로서 건설사 상대 하자소송비용은 어느세금에 비용처리 대상이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끊으려면 부가세를 더 내야할까요 아니면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이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가.
2)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개인인 경우 :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순수 개인이 제기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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