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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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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하자감정 수수료는 임대사업 필요경비인가요?

건설사와 하자 소송중에 상가건물에 대한 법정 하자감정 수수료를 내게 되었는데 이는 사업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요?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하자감정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자감정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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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다. 만약, 해당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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