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
9월 23일에 허위 주문으로 조사받고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충주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으로 이송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합의서 다시 보내야되는거에요??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변호사 선임한 돈도 없고요 합의서가 같이 이송 되는거에요??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처분결과 나오는거에요??벌금 낸 돈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