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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3월25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랑 둘이 조사를 받고왔어요 아버지가 쓰시는 번호랑 제번호로 주문을 했다고해서요 같이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9월22일에 하나 더 추가되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가서 얘기 다 하고 담당형사분이 합의 하는게 낮다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피해금액은 9만원이에요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담당검사한테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이송 되고 처분결과가 기소유예으로 나왔는데 기소유예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예 끝난 거에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는 최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는 절차는 없으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 결과가 확인된다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인바, 사건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