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보고왔습니다 오늘 선고날이였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재판보고왔습니다오늘은 사정으로 법정구속은안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았고 일단 사건이사건이지만
제가 예전에 일하다가 급여가안되가지구 하루일당을 찾다가 인스타쓰레드라는어플에서 건물외관사진찍으면 일당10만원이라고해서 사진찍는거 2번3번하다가 2차업무라고 저한테 따로 줘서 2번을햇습니다 1번은 부천이고 2번은제주도였습니다 저는진짜알바인줄알고 집에돌아왔는데 그이후로제주도형사분이 오셔서 조사를받았습니다 다이야기를햇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라고 제가 그일을햇다고합니다 근데제주도는 다행히 피해해복이되었고 제주도는1억3천만원 부천은3천만원입니다 5월 달쯤에 재판을햇고 부천피해자랑 합의를진행중에 잇습니다 처음에는9백만원에 합의를하기로햇는데 피해자분에 남편분이 알게되면서 합의를 못하고 합의금이 1500만원되엇다가 이번에 천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했고 재판 보기전 21일월요일에 천만원에 합의를본다햇는데 가족사정으로 피해자분께 2백만원을 보냇고 오늘 선고가1년6개월이떨어졌고 항소서를제출햇고 담주에 5백만원 보내고 피해자분께서 천만원보내면 합의서를써주기로하셨습니다 2심재판을기다려야되고
제가 또 정신병원에서 입원도하였엇고 가족을부양을해야되는데 2심재판에서 선고가 바뀔수잇을까요 합의를하게되면요 너무 떨리고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