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갯수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2021. 04. 20. 11:51

입사일 2015.07.13

퇴사일 2021.05.31

입사시엔 첫 1년은 연차가 없었고 1년만근시 생기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퇴사시가 되니 올해는 만근이 아니니 작년7월부터 5월까지 10개의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은 2020년 7월 13일 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재직하여야 해당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기에, 2021년 7월 13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 연차 산정시에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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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7.13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인 2021.6.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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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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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0년 7월 13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잔여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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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15.07.13 기준으로 2020.07.13.에는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부터 현재 5월까지 17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4. 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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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15.07.13 기준으로

            2016.07.13 15일

            2017.07.13 15일

            2018.07.13 16일

            2019.07.13 16일

            2020.07.13 17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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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5.07.13 ~ 2016.07.12 -11개의 연차 발생

               2016.07.13 ~ 2017.07.12 -15개의 연차 발생

               2017.07.13 ~ 2018.07.12 -15개의 연차 발생

               2018.07.13 ~ 2019.07.12 -16개의 연차 발생

               2019.07.13 ~ 2020.07.12 -16개의 연차 발생

               2020.07.13일이 되는 시점 17개의 연차 발생

              감사합니다.

              2021. 04. 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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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2016.07.13), 2년 15일(2017.07.13),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80%이상만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2021. 04.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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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7월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달에 1개씩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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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5.30일이전 입사자로 최초1년미만입사자가 받는 월단위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총 79개 발생합니다.

                    이보다 사용갯수가 적다면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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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16년 7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7월 13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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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17.5.30 이전에 입사를 해서 개정전의 법을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15.07.13

                        1) 입사 1년후(16.7.13)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 입사 2년후(17.7.13)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3년후(18.7.13)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4) 입사 3년후(19.7.13)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5) 입사 3년후(20.7.13)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7개 발생.

                        퇴사일 2021.05.31 : 작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 별도 발생하지 않음(0개)

                        2021. 04.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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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15.07.13.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부 출근하였다는 가정하에 근로기준법상에서만 말씀드리면

                          2016.07.13. -> 15일

                          2017.07.13. -> 15일

                          2018.07.13. -> 16일

                          2019.07.13. -> 16일

                          2020.07.13. -> 17일

                          2021.06.01.-> 발생 연차 없음

                          즉, 2020년 07월 13일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년 05월 31일 사이에는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일수는 매월 1일씩이 아니라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2020년 07월 13일에 발생한 연차 17일에 대해서는 퇴사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10일의 연차의 발생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 일반적인 산정방식을 안내했습니다.

                          2021. 04.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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