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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득세(차량)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문의를 남겨봅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 리스차량을 1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취등록세를 납부, 신고누락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거기서 모든 금액을 캐피탈로 진행을 하였고, 1년동안 이용하면서 당연히 주행도 했고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과세예고 통지에 취득세 납부불성실로 세율 20%가 되어서 많은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당연 리스차량 한 업체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4년이상 지나버린 일이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차량도 처분 했는데..

19년도에 취등록세 안냈다는게 24년도 현재 지금 시점에 나온게 맞나요...

그 19년도에서 24년도 사이에 어떠한 통지서나, 다른 우편물도 안오고 그냥 띡하고 날라왔네요..

리스차량 업체에서 저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작은 금액이 아닌 시점에서 조금 화가 나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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