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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땅돼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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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기간 중 부상으로 인한 고민

제가 철강회사 취업한지 4주차에 공구로 작업 중 공구가 부러져 손가락 하나가 깊게 찢어지고 골절이 나서 현재 4일 째 쉬고 있는 중 입니다. 부러지면 안되는 공구가 부러져서 제 과실은 없다고 는 합니다. 현재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해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기도 하고 신입이고 수습기간 중 다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최소 6주가 걸린다고 하며 남들 다 일하는 데 출근해서 매일 8시간 앉아만 있다가 퇴근 하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교대근무라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근 들어가는 게 너무 민폐고 회사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 지 좀 겁이 납니다.

회사에서 산재랑 공상처리 중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공상 쪽을 더 원하시는 느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닐 바에 퇴사하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기도 합니다.

만약 계속 다닌 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 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야 하는 지 선배님, 후배님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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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와 산재신청은 합의금액이나 기간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고,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사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일자나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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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은 휴직으로 처리되므로 꼭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퇴사를 하더라도 치료와 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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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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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사고 등을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