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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맑은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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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1월 4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대는 37마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저 대신 사기꾼한테 제 이름으로 입금(계좌이체)을 했고 제가 제 친구한테 그 금액을 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는 제 명의로 썼지만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가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하지만 모든 대화는 저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하였고 입금만 친구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친구분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직접 피해를 입은 본인이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입금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 친구분이 협조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