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1월 4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대는 37마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저 대신 사기꾼한테 제 이름으로 입금(계좌이체)을 했고 제가 제 친구한테 그 금액을 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는 제 명의로 썼지만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가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하지만 모든 대화는 저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하였고 입금만 친구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친구분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직접 피해를 입은 본인이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입금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 친구분이 협조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