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통지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일 해고도 가능)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도 해고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는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하여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