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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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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5일 입사 2026/08/31 퇴사
중간에 4월달에 16일 정도 여향갔습니다
휴무알 포함해서요 근데 그때 무급휴가 동의서에 작성을 했었는데 이후 퇴사하고 톼직금 기간에 포함이안된다고 퇴직금을 줄수없다로 하십니다 이개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재직중이였기땨문에 제와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에 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개인사정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또는 합의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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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근속기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휴직기간에 대해 별도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회사 내부 규정)에 '개인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부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도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