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무급휴가 계속 근로 기간산정

안녕하세요

2025-8/25일 입사 2026/08/31 퇴사 중간에 4월달에 16일 정도 여행 갔습니다 휴무일 포함

무급휴가 동의서에 작성을 했었는데 회사규정 안내라던지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 라던지(임금,퇴직금 등) 어떤 설명도 들은적이 없는데 거기에 적혀있고 싸인했다는 이유로 근로기간이 포함이 안돠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내용은 없고 회사사규 등은 한번도 설명들은 적없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연차가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간거였습니다 인사팀과 나눈 대화는 제가 여행 날짜를 알려드리고 동의서 보내주시고 싸안한게 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합의서 등)이 있어야만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무급휴가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휴가기간 포함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건 아닙니다. 물론 실제 동의 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제외한다는 내용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였다면 해당 약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