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무급휴가 계속 근로기간 무포함

안녕하세요

2025-8/25일 입사 2026/08/31 퇴사 중간에 4월달에 16일 정도 여행 갔습니다 휴무일 포함

무급휴가 동의서에 작성을 했었는데 회사규정 안내라던지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 라던지(임금,퇴직금 등) 어떤 설명 도 들은적이 없는데 거기에 적혀있고 싸인했다는 이유로 근로 기간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내용은 없고 회사사규 등은 한번도 설명들 은 적없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연차가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간거였습니다 인사 팀과 나눈 대화는 제가 여행 날짜를 알려드리고 동의서 보내주 시고 싸인한게 끝입니다

회사는 동의서 이 기간은 포함되지않는다에 싸인을 했으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근로복지과-234, 2015.1.15.)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개별 동의서 등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서 등에 해당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고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