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무급휴가 계속 근로기간 무포함
안녕하세요
2025-8/25일 입사 2026/08/31 퇴사 중간에 4월달에 16일 정도 여행 갔습니다 휴무일 포함
무급휴가 동의서에 작성을 했었는데 회사규정 안내라던지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 라던지(임금,퇴직금 등) 어떤 설명 도 들은적이 없는데 거기에 적혀있고 싸인했다는 이유로 근로 기간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내용은 없고 회사사규 등은 한번도 설명들 은 적없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연차가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간거였습니다 인사 팀과 나눈 대화는 제가 여행 날짜를 알려드리고 동의서 보내주 시고 싸인한게 끝입니다
회사는 동의서 이 기간은 포함되지않는다에 싸인을 했으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