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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확신있는부르주아
정말확신있는부르주아

만취상태로 출근한 직원 퇴근하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식당) 이구요..

주방장이 만취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근무를 해야하다보니 불과 도구(칼등) 사용이 불안하여 오늘 근무를 하지말고 퇴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그리고 이런일이 잦다보니 퇴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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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가 가능합닏. 다만 즉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취 상태로 출근을 하여 안전 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 귀가 조치하여도 정당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 하다면 해고를 하여도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취한 상태로 근로제공을 할 경우 여러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퇴근을 시키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징계 및 해고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