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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파카16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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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곗돈에 대한 청구는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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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겟돈을 수령한 후로 불입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사기로 고소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재산이 없기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겟돈을 수령한 후부터 돈을 내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애초 자녀 명의로 입금한 경우라면 승소하여도 그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곗돈 수령 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참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