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0만원을 돈을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딸 통장에 빌려줬습니다. 지금은 돌을 안갚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딸 신분증 빌려간 사람신분증있는데 이사가서 주소를 모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은 딸 계좌로 보냈지만 실제로 빌려간 사람은 따로 있는 상황이시군요.

    받으실 수는 있지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비대차(금전 대여 계약)는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지는데, 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딸 신분증까지 받으셨다면 딸도 차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함께 걸어 청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소를 모르셔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신분증에 적힌 인적사항으로 소를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현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고, 끝내 소재가 불명이면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송금내역과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은 있으나 주소는 모르시는 경우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딸의 신분증을 받으신 것은 딸이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과 그 딸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이 없어 추심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