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은 딸 계좌로 보냈지만 실제로 빌려간 사람은 따로 있는 상황이시군요.
받으실 수는 있지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비대차(금전 대여 계약)는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지는데, 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딸 신분증까지 받으셨다면 딸도 차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함께 걸어 청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소를 모르셔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신분증에 적힌 인적사항으로 소를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현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고, 끝내 소재가 불명이면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송금내역과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