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사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중 날짜가 없는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사건이 진행된 후에 카톡을 가짜로 주고받은내용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것같아요
이런경우 그 카톡내용의 날짜를 정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한것 같은데요
법원에 의견서로 이런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카톡내용이 있는데요. 그 카톡내용의 주인공이 저한테는 상반되는
내용을 얘기했지만 관련한 녹음이 없어요 이런경우에도 증빙서류없이 그냥 그카톡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수가 있을가요
의견서로 제출이 가능하면 어떤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되나요ㅜㅜ
심문기일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의견서. 증거서류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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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문이 종결되었다면 "참고서면"의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며 되고, 기재된 내용처럼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내지 참고서면을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이나 의견서 작성 등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서 일자가 중요한 경우라면 그 일시에 대해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주장만 있고 관련 입증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