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입주 시 전입신고 문제, 현재 전세집 처리 고민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 입주가 27.06 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27.07.31 만기입니다.

전세집은 저랑 여자친구 동거 중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신혼집으로 입주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잔금에 들어가지 않을거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축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시 전입신고를 바로 하고싶긴 한데

세입자를 입주날에 맞춰서 구하는 방법

만기일을 입주날로 변경하는 방법

그 외 방법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면 두사람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한 분은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으실때 까지 남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입주일자에 맞추어서 조기 임대차종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 중도해지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에 대한 복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으로 분양을 받아 들어갈 경우 이사를 하고 전입을 바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기존 집에 다른 가족을 잠시 전입을 시켜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전입을 유지를 하고 몇가지 짐(점유)을 나두시고 대항력을 유지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셋집에서 퇴거(전출)를 하거나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로 형성됨)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먼저 가족중 일부 인원을 전셋집에 전입시켜서 (짐도 일부 남겨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채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거나,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퇴거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전세집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만기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혹시 모를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전셋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신축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축 입주가 6월이고 전세 만기가 7월말이라면 , 그동안 기존 전셋집의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가족이 있다면 신축에는 본인만 전입하고 , 기존 전셋집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옮기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 6월에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조기반환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신축아파트의 전입 의무도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