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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맑은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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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퇴근시간을 앞당기고 싶어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를 더해서

총10시간 매장에 상주하였는데,

제가 바꾸고 싶은 근로시간은

실제로는 1시간 휴게없이 8시간을 쭉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가졌다 치고 1시간 일찍 퇴근을 원합니다.

(휴게시간 가졌을시 8:00-17:00

휴게시간 가지지 않고 1시간 일찍 퇴근시 8:00-16:00)

저는 상관이 없는데

Q.혹시 이런 제안을 사장님께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시급제가 아닌 다달이 일정월급을 받고있어서..

제안드려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식대도10만원 별도로 받고있는데

Q.제가 원하는대로 근로시간을 바꿀시에, 식대가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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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식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실근무 4시간에 대해 30분씩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미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1. 식대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지급하진 않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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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사항은 엄밀히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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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퇴근전에 가지는 것은 괜찮으나 근로기준법상 업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조기퇴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식대는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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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이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권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의 성격이 식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비과세항목을 위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넣은 것이라면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