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최저임금으로 급여를받았을때

2020. 08. 31. 16:22

제가 2019년도4월까지 회사를다니고 퇴사했습니다

2019년도 퇴사당시 받던월급은 18년도최저임금이었고

19년도 최저임금보다낮은금액이었습니다.

회사는항상 연봉협상을7~8월쯤하고 인상된연봉을 소급적용해서 8월에 한번에줬습니다. 저는 4월까지다니고퇴사해서 회사에서는 19년도 월급 인상분을 주지않았고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못받은돈을 더 받을수있는방법은있는지 궁금하네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당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 18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2019년 근무분에 대하여서는 현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하여 쉽게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9: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31. 19: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게 계약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임금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3년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실제 2019년도에 받아야 될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시고 (즉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시고) 퇴직을 하신 경우인데, 이는'최저임금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허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것 이외에 임금인상의 적용시기 등이 언제인가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연봉협상을 7~8월에 하는데 4월에 퇴직해서 임금인상의 적용이 안된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즉 임금의 경우는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아직 3년간의 임금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내에 있으니, 회사측에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했기에 밀린 차액의 임금을 지급해다라고 요청하시고 회사측에서 이를 주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막바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셔도 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에 협상하여 소급적용해서 준다 하더라도, 2019년년도에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1.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연봉협상 기간이 2019. 7.이고, 협상 이후 2019. 1. 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사정일 뿐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2019. 1.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아직 소멸시효 내에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0. 09. 02.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으로 보아야 함.

                (임금 32240-481)

                2020. 09. 02.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미지급분은 당연히 임금체불로써 3년동안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에 대한

                  체불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협상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1.1이 되면 최저시급이 달라지니,

                    그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차액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세요.

                    3년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2020. 08. 31. 17: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도 권리는 유효하므로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2020. 08. 31. 16: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