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2021. 03. 12. 23:39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17년 5월 25일자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21년도 1월 9일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미지급 연차수당 및 주말,공휴일 수당을 노동부에 고발하게되었고 이시점에서 지식인 & 지인 통해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도중 퇴사년도 제외한 18년도,19년도 연차 미사용 은 받을 수 있고 퇴사 직전 20년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하였습니다.(고발 조치가 없는 한 연차수당은 사라짐, 퇴사자 한하여 당 해 수당은 지급함)

제가 21년에 퇴사했지만 혹시 20년도에 근무하여 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이 있다고하는데 혹시 이게 중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고발한 상태이고 사측 노무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접수한 근로관리감독관말로는 21년 연차수당은

제가 5월까지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년 가까운 기간동안 주말 공휴일 야간 관계없이 기본급만 받고 근무해왔고, 너무 억울한면이 있어 글 남깁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5.25~2021.5.24.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2021.5.25에 발생하므로, 2021.5.25 이전에 퇴사하면 2021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3.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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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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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연차는 발생하지만 21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입사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20년 5월에 연차가 발생한 후 21년 5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기준은 해당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실시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2021. 03.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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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7년 5월 25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2018년 5월 25일 15일

        2019년 5월 25일 15일

        2020년 5월 25일 16일

        총계 46일

         

        2021. 03.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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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5.24까지 근무해야 1번 더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직시에 회계연도기준으로 매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21.1.1에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은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돌아감

          2021. 03.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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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21년도 5월까지 근무하셔야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추가수당을 미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급지급이 되야할 시점부터 3년 이내의 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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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보니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이 있다고하는데 혹시 이게 중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개인의 신청으로 중도변경되지않습니다.

              감독관이 얘기한것은 입사일기준으로 말한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회사에 연차처리 방식을 확인하시바랍니다.

              2021. 03. 1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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