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사람이 저희집 현관문에 코딱지를 자꾸 묻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옆집에 전에 저희가게에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느낌상 그 이후부터 코딱지가 묻어있는게 발견 된 느낌이어서 의심만하고 지내다가 계속 코딱지가 늘어나서?ㅎㅎ 닦아내는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스트레스받고 안되겠다싶어 방범용cctv를 저희집 현관문만 찍히게 설치를 했습니다. 범인은 아니나다를까 그 사람이 맞았구요. 동영상은 저장해뒀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되나, 현관문에 코딱지를 묻히는 행위만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나 스토킹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찍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옆집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화를 부탁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재물손과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