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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능한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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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저희집 창문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 불법아닌가요?

한달전에 옆집에서 이사왔는데 오늘 환기차 창문열어봤는데 cctv를 설치했더라구요

이제 날풀리면서 창문열고 잘텐데 바로 앞이라 부담됩니다.

일단 가서 철거하라고 말한건데 불법이라면 신고하겠다고 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집 내부가 보이도록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 위치는 그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 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해당 cctv가 질문자님 주택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 사생활을 고도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cctv 철거 가처분등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그 정도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