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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남은 상황에서 타지역 월세 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A라는 지역에 내년 말까지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B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그 부근에 방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A지역 전세는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일부 물건 두어서 점유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면서 B지역 월세에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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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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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두군데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으로 구성을 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기존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 보증보험 청구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기 떄문에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그대로 유지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B지역 월세에 들어 갈때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A지역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B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B 지역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사용자님의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자님 대신 가족 구성원을 A 지역 전세집에 전입신고하여 점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님은 B 지역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A 지역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 지역 전세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집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집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사용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A지역에 대항력을 갖추면서 B지역에 들어가시려면 가족 일부를 A지역에 남겨놓고 전출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A지역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점유할것 거주할것 주민등록이되어 있을 것 등입니다

    그러나 직장관계로 타지역으로 이사하게될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임차권지급명령권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식으로 대항력을 갗춰놓고 타지역 월세를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곳 월세의 보증금이 더적으니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분과 살고 계시다면 본인의 전입신고를 해두고 다른분을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먼저하셔도 됩니다

    빨리 전세가 나가서 정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이미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거 같네요

    다만 새로계약한 월세집에는 대항력이 없는상태로 거주를 해야하는것 같네요 보증금이 소액이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설정같은게 없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을수있습니다. 검토한번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