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감각적인곰탕
레알감각적인곰탕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직장에서 정규직 1년 7개월 근무 후(자진퇴사)

B직장 일용직으로 1개월 근무(일용직, 4대보험X고용보험O)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A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B직장을 다니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이 동시에 다녀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