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직장에서 정규직 1년 7개월 근무 후(자진퇴사)
B직장 일용직으로 1개월 근무(일용직, 4대보험X고용보험O)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A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B직장을 다니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이 동시에 다녀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