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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신청 자격이나 나이, 소득 조건 같은 기본 요건이 궁금합니다.

선발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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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대상자는 만 19~39세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공통요건은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120%) 해당 지역 거주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소득이 낮을 수록, 무자녀보다 자녀가 있을 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조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 (대상별 기본 요건)

    대상 나이 및 조건 소득/자산 기준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12만원) / 자산 3.3억 이하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가능 부부 합산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130%) / 자산 3.3억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부부 합산 소득 120% 이하 / 자산 3.3억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없음 / 자산기준 일부 적용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별도 기준 없이 수급 자격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선발 기준

    1. 우선공급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실적, 대상계층 등의 우선순위 기준 적용

    2. 배점제 & 추첨

    예: 신혼부부 중 구체적 거주기간, 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3점·1점 배점 → 우선공급 순위 내에서 추첨

    일반공급은 추첨만으로 선발됩니다.

    3. 신청 절차

    LH청약센터 또는 SH 및 지자체 플랫폼에서 공고 확인 → 자격확인 →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까지 되므로 공고문 확인을 잘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맞벌이는 120% 이내)이며,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년형

    1.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결혼 여부 : 미혼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4. 소득 : 본인 포함 세대 전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100% 이하

    5. 총자산 : 2억 5천 ~ 2.9억 원 이하

    6. 자동차 : 차량 1대 이하, 기준가액 약 3550만 원

    7. 청약통장 : 가입 필수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 주택은 청년 층,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와 고령자,주거 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등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 주택은 청년 층,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와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등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 주택은 크게 계층 별로 신청 자격이 나뉘며, 각 계층마다 나이, 소득 , 자산 등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공통 자격이 있습니다.

    • 청년 계층 : 대학생, 취업 준비 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 나이 : 해당 세대의 월 평 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 자산 : 총 자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계층은 총 자산 288,000 달라 이하, 자동차 35,75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본인은 총 자산 86,000달러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 한 부모 가족 계층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 나이 :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혼인 예정인 사람, 한 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 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 자산 : 총 자산 가액 및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 부부 및 고령자는 총 자산 325,000달러 이하, 자동차 35,57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

    산업단지 내 기업에 재직 중인 무 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LH 청약 플러스나 SH서울 주택 도시 공사 등 각 지역의 공사 홈페이지에서 행복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단지의 세부적인 자격 요건, 공급 호수, 평 형, 임대 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청약 신청 :

      청약 기간 내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서류 심사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소득, 자산 등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최종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5. 당첨자 발표 :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임대 조건 :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거주 기간 :

    기본 2년이며,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층 별 최대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사회 초년생, 산업 단지 근로자 : 최장 6년

    • 취업 준비 생 : 최장 4년

    •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최장 20년

    결론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 플러스나 마이 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각각 도시근롲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가능하고 가구원 수별로 소득기준이 다 다릅니다. 또한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각각 기준금액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소득과 자격사항등을 점검 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