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연차갯수
22년5월 입사, 23년 7월 사업자변경, 24년 9월 퇴사예정인에
사업자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정산은 되었고 고용승계하여 근속기간은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작성한건 없음)
근데 퇴사예정이어서 연차처리도중에 23년 퇴직금정산 후 연차가 초기화되어 근속연수가 1년이상임에도
23년 연차를 11일로 책정하여서 계산해주셨는데요.
근속기간을 이어서 하기로 한 부분인데 연차일수 처리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