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연차갯수
22년5월 입사, 23년 7월 사업자변경, 24년 9월 퇴사예정인에
사업자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정산은 되었고 고용승계하여 근속기간은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작성한건 없음)
근데 퇴사예정이어서 연차처리도중에 23년 퇴직금정산 후 연차가 초기화되어 근속연수가 1년이상임에도
23년 연차를 11일로 책정하여서 계산해주셨는데요.
근속기간을 이어서 하기로 한 부분인데 연차일수 처리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근속기간도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22년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적 승계 대상이라면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원래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연차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