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연차갯수

22년5월 입사, 23년 7월 사업자변경, 24년 9월 퇴사예정인에

사업자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정산은 되었고 고용승계하여 근속기간은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작성한건 없음)

근데 퇴사예정이어서 연차처리도중에 23년 퇴직금정산 후 연차가 초기화되어 근속연수가 1년이상임에도

23년 연차를 11일로 책정하여서 계산해주셨는데요.

근속기간을 이어서 하기로 한 부분인데 연차일수 처리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근속기간도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22년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적 승계 대상이라면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원래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연차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