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4.07.09 입사 ~ 26.10.31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고 있는데 입사년도 기준으로 할때보다 불리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 갯수가 a , 직전달 월급여가 세전 b 라고 할때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잔여연차휴가일수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만큼을 추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즉,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33.2일이며 이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므로 41일-33.2일=7.8일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33.2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7.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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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의 경우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 33.3개가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갯수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용 중이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총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a)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8시간을 곱하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