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의 경우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 33.3개가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