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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다란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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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A직장에서 상용직(계약직, 6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여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B아르바이트에서 상용직(계약직, 고용,산재가입)후 14일(주소정근로12시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최종 직장은 "B아르바이트"로 결정되는건가요? (비자발적퇴사 아니면 수급이 안되는건지?)

  2.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B아르바이트에서 주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여서 금액이 줄어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2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