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A직장에서 상용직(계약직, 6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여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B아르바이트에서 상용직(계약직, 고용,산재가입)후 14일(주소정근로12시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최종 직장은 "B아르바이트"로 결정되는건가요? (비자발적퇴사 아니면 수급이 안되는건지?)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B아르바이트에서 주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여서 금액이 줄어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2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