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A직장에서 상용직(계약직, 6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여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B아르바이트에서 상용직(계약직, 고용,산재가입)후 14일(주소정근로12시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최종 직장은 "B아르바이트"로 결정되는건가요? (비자발적퇴사 아니면 수급이 안되는건지?)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B아르바이트에서 주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여서 금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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