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타인과 충돌로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2022. 12. 05. 10:39

안녕하세요.

쇼핑몰 내에서 잠시 멈춰 왼쪽에 있는 매장을 보다가 다시 몸을 틀어 앞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반대쪽에서 오던 행인과 부딪혀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CCTV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공개가 안된다고 합니다.),

쇼핑몰 내 상황실 직원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 오른쪽으로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상대가 그쪽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빠져나가려던 찰나

저랑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a/s센터에 카메라를 맡겼고 카메라 외관 필터 찌그러짐 렌즈와 결합부분 함몰로

예상 수리비는 50만원 전후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까지는 2주 걸리며, 최종 수리비도 그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측에 고지하며 5:5 분담을 요구하니

부딪힌 것은 인정하지만 과실을 온전히 저에게 돌리며 자신이 왜 물어줘야하는지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5:5로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은 억울하다는 말만 해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25-30만원 받자고 소송하기도 머리 아프고..

그렇다고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부담하자니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외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12. 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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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5 비율로 협의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소액인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억울하다는 말만 지속한다면, 소송절차진행가능성을 고지하고, 소송절차에서는 5:5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고지하고, 입장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입장을 불분명하게 보인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12. 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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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로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질문 내용과 같이 해당 사안만을 위하여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2. 12. 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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