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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현명한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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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도 실형을 살 수 있을까요???

지인중 한명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고 운전자이자 일을 시켰다?고 몰아가짐과 동시에 받지도 않은 금액을 모두 받았다고 하여 합의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받은 만큼에 그 이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서 다른 사건번호가 또 생겨서 그것도 공탁을 하였지만 실형을 살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편이나 그런건 아예 받지도 않았고 통장은 압류 상태라고 하던데 민사로 인해서도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 즉 민사로는 실형을 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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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결과로 실형을 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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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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