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초 정도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 100만원 가량의 편의점 월급을 받는다고 치면

근로법상 안걸리나요 ?

병원 근로계약서상 투잡 금지라는 단어는 못본것 같고 예전에 다녔던 직원중에서도 투잡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 금액이 어느정도였다는지는 모르겠거든요 ..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편의점에서도 4대보험 가입되지 않나요 ?

이중 가입도 되나요 .. ?

직장인 투잡은 해본적이 없어서 해보신 분들께서나 전문가분들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된 사업장에서의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투잡에 대해 노동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금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투잡할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지만 여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겸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단일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투잡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을 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