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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제 친구가 직업소개소에서 일을하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현장이 그날그날 바뀌기도 하지만 소득 신고가 되어야 금융생활을 할텐데라고 고민 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는 말 그대로 소개를 하는 곳이고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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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소득 신고 관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