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재고자산 등록 관련~~~
1.최근몇년간 단기매도매수를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래에 매매사업자는 낸 상태이고 기존주택을 재고자산 등록이 가능한가요?
2.재고자산 등록하려면 거주했던 이력이 있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기재 가능합니다.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등재시 향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존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를 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