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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훌륭한양꼬치
1.최근몇년간 단기매도매수를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래에 매매사업자는 낸 상태이고 기존주택을 재고자산 등록이 가능한가요?
2.재고자산 등록하려면 거주했던 이력이 있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기재 가능합니다.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등재시 향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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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존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를 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