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2종 부동산 중개보수비 70만원
보증금 3000에 월세 55인데 중개비가 765000원이 나왔어요
깍아달라니까 70이 최대라고 70내라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비싼가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수수료가 0.9%까지 받을수 있어서 수수료가 많습니다
일반주택은 0.4%면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법정요율이 달라서 그러니 그래도 중개사분과 조금더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보증금 3000에 월세 55인데 중개비가 765000원이 나왔어요
깍아달라니까 70이 최대라고 70내라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비싼가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 현 임차조건과 중개보수율(0.9%)를 고려할 때 수수료는 765,000원입니다. 7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과도한 요구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근린생활시설은 상가나 사무실입니다.
주택외의 매물을 임차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0.9% 입니다.
(3000+(55x100))*0.9% = 765,000원(부가세별도)
위 금액 이내에서 협의로 70만원이면 그래도 적당히 네고 해주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55만원의 상가이시면 법정상한 중개수수료는 765000원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나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거래금액 즉 보증금(3000만원) + (월세액(70만원) x 100) = 85,000,000 이 되고
거래금액에 상한요율0.9 %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중개보수 765,000 원가 맞습니다.
최대보수인 만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되어 있어 협의하여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선 협상 후 중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수료 협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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