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본 유튜브 영상 내용이 여자가 돈 뜯어낼 목적으로 남자를 무고로 고소했고,
남자가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요.
여자는 모해위증죄로 구속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증죄는 들어봤는데 모해위증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해위증죄는 피고인에 대해 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으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적인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닌, 허위적인 부분을 증언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위증죄는 단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달리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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