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