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 후 급여 안받고 4대보험 취득취소 요청
안녕하세요.
2월1일 입사 후 현재 3주된 직장인 입니다.
내일 퇴사를 요청하려고 하며 3주간 일했던 급여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4대보험 기록이 남을것 같아서)
1.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취득취소를 요청하게 되면 회사가 문제 없이 취득취소가 가능하고 저 또한 4대보험 기록에 남지 않겠죠?
2. 혹여 3주간 일했던 기록이 있고 공단에 취득취소를 요청이 불발되었을 경우 3.3% 일용직 신청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에 관한 금액을 내지않고 저 또한 4대보험 기록에 남지 않아 서로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안받겠다고 했어도 나중에 언제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2.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2주만 일했어도 임금은 지급되고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일을 하였다면 취득취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어떻게 신고가 되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득취소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3.3% 공제 시 4대보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써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