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근무 후 급여 안받고 4대보험 취득취소 요청
안녕하세요.
2월1일 입사 후 현재 3주된 직장인 입니다.
내일 퇴사를 요청하려고 하며 3주간 일했던 급여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4대보험 기록이 남을것 같아서)
1.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취득취소를 요청하게 되면 회사가 문제 없이 취득취소가 가능하고 저 또한 4대보험 기록에 남지 않겠죠?
2. 혹여 3주간 일했던 기록이 있고 공단에 취득취소를 요청이 불발되었을 경우 3.3% 일용직 신청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에 관한 금액을 내지않고 저 또한 4대보험 기록에 남지 않아 서로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