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파온라인4 볼타모드라는 8명(다 모르는사람)
함께 풋살 온라인게임 했습니다.
저희팀이 골을 많이 먹혀서 상대편한테
잘넣네~ 라고 말하다가 드립이 생각나서
자박곰(예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자지박으면꼼짝못해)
라는 짤의 대사가 생각나서 박곰이형이 최고지
꼼짝못해~ 라고 발언했고 상대편도 뭘좀아네
이러면서 장난스러운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깊숙히 넣어달라고 말했고
상대편도 깊숙히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골을 넣는다 에서 비유해서 나온말이고
추가로 마지막에 제가 네 명이서 함께 넣어줘 라고
발언을 했는데 상대편이 아닌 저희 팀원이
갑자기 저를 신고한다고 진짜 신고할테니까
수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저희 팀원중 한명이
자기가 불쾌감을 느껴서 성립된다며 자기 친구도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걸로 신고가 되는줄도 몰랐고 팀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할게 라고 말을 한 뒤 게임을 나왔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받나요? 제가 누구를 특정한것도
아니고 저희팀한테 한얘기도 아니고 상대편이 재미있게 받아줬습니다. 찾아보니 통매음은 3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거라구요..
저는 성적인걸 노리고 한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드립이 생각났고 상대편도 재밌게 받아줘서 한건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대화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