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존경하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장인어른과 처형- 부녀지간이 화성에서 조그만 공장을 임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중에 장인어른이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 걸 느끼셔서
2021년 6월 20일 서울 삼육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셨고 검진 결과 위암 2~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1년 7월20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하셨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상황이라 건강 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화성 공장 사업자 명의는 처형으로 되어있고 장인어른은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처형도 혼자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고 아버님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 폐업을 하려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며칠 전 처형이 아버님과 함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딸이 사장이고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업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아버님이 위암수술-항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