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월에 공사시작인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완납했는데 8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 환불 가능한가요?
2024년 10월에 공사 시작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몇개월전부터
미리 내야한다는 공지가 내려 살고 있는 동안
매달 20만원씩 총 약 100만원
-120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8월에 가게되어
고쳐진 엘리베이터를 사용도 못하기에 미리 납부했던 돈을 돌려달라했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못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돈 한두푼도 아니고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미리 납부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는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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