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집 모터고장으로 전기요금폭탁 배상?

전세로 전원주택 이사가고 전기요금을 두달동안80만원 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지하수 올리는 모터가 고장났더라구요. 이사간지20일만에

모터수리는 집주인께 요청드렸구요

모터고장으로 인한 전기요금폭탄(80만원납부) 조금이라도 변상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모터가 고장나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처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