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는집 모터고장으로 전기요금폭탁 배상?
전세로 전원주택 이사가고 전기요금을 두달동안80만원 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지하수 올리는 모터가 고장났더라구요. 이사간지20일만에
모터수리는 집주인께 요청드렸구요
모터고장으로 인한 전기요금폭탄(80만원납부) 조금이라도 변상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모터가 고장나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처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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