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후 몇일정도 추가재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재계약이 아닌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