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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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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종료후 14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 해도 되나요?

먼저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다시질문 드립니다 3개월촉탁 계약4번 연장후 1년이도래되어 퇴직하려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후 14일이내에 퇴직해도 실업급여와 1년 하루를 근무하면 새로생기는 년차수당 15개를 받을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회 계약을 재연장하여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14일 이내라고 하여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후 몇일정도 추가재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재계약이 아닌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4일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이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14일 연장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 15일치는 못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1년을 도과했음에도 1년이 지난 다음날에도 근로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퇴직한다는 것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가 되면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근로자는 퇴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서로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이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과 15개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없이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