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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일한비버
제가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할때 일주일내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고 일주일 내로 드릴 예정인데
혹시 사장님이 제가 돌려드리기 전에 절도죄로 고소하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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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일주일 내로 전달 받기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절도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특히 일주일 내로 전달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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