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 중
아하

경제

부동산

gkdlfn33
gkdlfn33

sh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신청하는경우 소득

sh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신청하는경우 소득

전년도는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는데

이번년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50%로 체크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의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일 경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 최근 소득을 통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위 글처럼 기입하시면 되나 작년 하반기 쯤 월급을 받아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신 것이라면 그 소득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SH 보증금 지원 형 안심 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소득이 없었다면, 신청 시 소득 기준을 50%로 체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SH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