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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경쾌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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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과 대지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한 집이 집합건물인데, 토지등기에는 같은 소유자로 등기돼있는데, 건물등기에는 대지권이 등기돼있지 않습니다.

대지권과 토지소유권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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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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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대지권미등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건물만 등기를 먼저한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 사정으로 분양대금 미납등에 의해 미등기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건물등기와 토지등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집합건물등기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가지는 사용 권리입니다. 즉, 아파트를 소유하면 그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이를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권은 특정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그 토지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 자체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거나 매매,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권이란 특정한 토지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토지에 대해 물리적, 법적, 경제적 권리를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대지권이란 특정한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 토지는 각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종속되어 별도로 매매가 불가하며 토지 등기부는 각세대별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대지권이라 표시되고 각 세대별로 대지권 비율로 표시하여 지분 형식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아직 등기부에 대지권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 기존 토지의 분필 합필 등을 거쳐서 등기에 이르는 절차상의 과정일 수도 있고 건축주가 토지에 설정된 저당 등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여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지권은 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를 각 세대의 지분별로 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토지 자체가 국공유지 등으로 원래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대지가 아직 타인 제3자에 소유로 되어 있어 대지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등기에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자로부터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