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기여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가 정한 공휴일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100%)이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다면, 원래 받기로 한 시급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유급 휴일분(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나오는 임금
근로 시간분(100%): 당일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휴일 가산분(50%):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수당
결과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일당제 근로자라면, 해당 일에 대해 평소 시급의 2.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유급 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낮다"거나 "전 직장 동료로서 도와주러 온 것이다"라는 식의 이유는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