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시급 2배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절에 전에 일하던 곳에서 나와달라해서 나가서 일을 했더니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라고 원래 시급만 주는데 원래 2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기여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가 정한 공휴일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100%)이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다면, 원래 받기로 한 시급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 ​유급 휴일분(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나오는 임금

    • ​근로 시간분(100%): 당일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휴일 가산분(50%):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수당

    • ​결과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일당제 근로자라면, 해당 일에 대해 평소 시급의 2.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유급 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낮다"거나 "전 직장 동료로서 도와주러 온 것이다"라는 식의 이유는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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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1일분의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동절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 하루만 근무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